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단속을 벌여 모두 10곳에서 수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건을 적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과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 3건, 그리고 신고나 변경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한 7건과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한 행위 1건입니다. <br /> <br />광주시 A 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, B 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주시 C 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고기와 주류를 조리·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양평군 D 일반음식점은 소비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02410201297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